소규모 업체도 위스키 제조·판매 허용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6.30 18:02:32 I 수정 : 2025.06.30 19:44:50
국세청, 주류 규제 전면 손질



소액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류제조면허의 허용 주종이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까지 확대된다.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주류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30일 주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및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등 일부 주종에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도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소규모 자본으로 전통주나 위스키를 생산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면허 기준도 완화된다. 담금조는 기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는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주류 표시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손질된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던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표시 의무가 폐지돼 주류제조업체의 납세 협력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스키 등에 부착되던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의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알코올도수 17도 이상 제품에만 적용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 등 저도주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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