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정책지원효과↑·기업부담↓
이은파
입력 : 2025.07.01 14:20:02
입력 : 2025.07.01 14:20:02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정부 정책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사업을 낙찰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활용되고 있다.
먼저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과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고용 창출 등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 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계약이행 능력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분야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 평가'도 도입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의 정책 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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