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입력 : 2025.07.04 16:58:52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의 해지 위약금은 면제돼야 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가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정보보호 조치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된다는 공통된 법률 자문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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