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20억원대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기소

빼돌린 자금 유상증자에 사용하기도…도주한 회장 2명은 지명수배
최윤선

입력 : 2025.07.08 19:34:52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거액의 법인 자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도주한 회장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모자라자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하고선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마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 없는 A사의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후 20억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법인 자금으로 인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개인별로 1억3천300만원에서 최대 2억8천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총괄사장 황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메디콕스 경영진이 임의로 빼 쓴 법인자금은 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들은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 추구에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 전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영진에 대해 끝까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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