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위한 땅이 없다…서울 면적 70% 필요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입력 : 2025.07.09 18:00:00
입력 : 2025.07.09 18:00:00
2038년 77.2GW 목표 위해선
부지 약 447㎢ 확보 필요해
주택과 거리 규제 완화한다지만
지자체 주민 반대로 쉽지 않아
“에너지믹스·해상풍력 동원해야”
부지 약 447㎢ 확보 필요해
주택과 거리 규제 완화한다지만
지자체 주민 반대로 쉽지 않아
“에너지믹스·해상풍력 동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서울 면적의 70%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등 부지 확보 방안이 요구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447㎢의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8년까지 설정한 태양광 설비목표는 77.2기가와트(GW)에 달한다. 산업부는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1킬로와트(kW)당 9.9㎡의 면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계산했다.
447㎢란 면적은 서울(605㎢)의 약 74%에 달하고 여의도 약 154개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제규격이 7000㎡인 축구장으로 치면 약 6만4000개의 축구장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이처럼 엄청난 부지가 필요한 데 비해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붕 등 기존 부지 극대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격거리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주거지나 학교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지자체 이격거리 완화 유도의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23년 각 지자체에 주거지역 100m 범위 내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설정·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의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역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은 농지 전용 혹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짧은 허가 기간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보급 실적도 향후 목표를 맞추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GW에 달한다. 중간단계인 오는 2030년까지 설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태양광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3.16GW)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붕형 태양광은 용량이 얼마 안 돼 호남과 영남의 농지에 태양광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삼면이 바다인 국토의 장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태양광을 확충해도 송전망 문제 때문에 실제 전력 공급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 확충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해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출력 제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처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조은희 의원은 “태양광 패널이 국토를 무분별하게 덮으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비용 등 현실여건도 검토해야 한다”며 “더욱이 과거 정책추진 과정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던 만큼, 이러한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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