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한번만 해도 퇴출 … 과징금은 2배

김형주 기자(livebythesun@mk.co.kr)

입력 : 2025.07.09 18:01:01 I 수정 : 2025.07.09 20:05:22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발표
암호화된 주민번호·AI 활용
개인 기반으로 감시체계 전환
의심계좌 신속하게 지급 정지
부실상장사 시장서 적극 퇴출
거래소·금융위·금감원 힘모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30일출범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엄중 처벌 부족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당국 계좌 지급 정지,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명령들의 선제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시에는 위반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신청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한 심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협업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가진 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먼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거래소의 감시 기반을 확대하고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가 이뤄지는 개별 계좌들을 기반으로 시장을 감시하던 것에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바꿀 경우 감시·분석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과 시세 관여율 및 자전 거래 파악 등이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해 혐의자의 이익을 동결하고,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대한 불법 공매도 역시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으로 엄단한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이 종결된 건에 대해선 위반자와 종목명을 공개한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일단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을 먼저 공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세 기관에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권한 등이 분산된 현재 체계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 내외), 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내외), 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내외)으로 구성돼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한편 거래소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범위를 즉시 확대한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상장사들에 대한 신속 퇴출도 진행된다.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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