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고 진입로에 차량 방치…업무방해 유죄
업체와 다투다 홧김에…"죄책 가볍지 않으나, 모든 책임 묻긴 어려워"
김소연
입력 : 2025.07.12 09:00:01
입력 : 2025.07.12 09:00:01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차량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16분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자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 날 오후 1시 51분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8시 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응하지 않다가 당일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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