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 고도 제한 완화 추진
부천 42%가 '장애물 제한표면'…부시장 중심 대책반 구성
강종구
입력 : 2025.07.18 09:47:39
입력 : 2025.07.18 09:47:39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평가표면(OES) 내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기준은 다음 달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전체 면적의 약 42%가 포함돼 있다.
특히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 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용역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 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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