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탈료 독촉 적당히 좀”…실생활 밀접 상거래 채권, 채무자 보호법 추진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18 20:29:11
서민 생활 관련 상거래채권도
대출처럼 추심 방법 등 제한
당국, 국정위에 관리강화 보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수기·냉장고 등 생활용품 렌탈료 등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도 추심 횟수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은행·카드사 대출과 카드 연체료 등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부담 완화을 실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채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상거래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탈·구독료 등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보다 본격적인 감독·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상거래채권’은 일반 기업이 보유한 채권으로, 정수기·비데·안마의자 등 가전기기 렌탈료, 기업 간 외상매출금 등이 해당된다. 이 중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구입이 어려워 렌탈을 택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상거래채권이다.



당국이 상거래채권에 집중하는 것은 채권추심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채권의 경우 일반 비금융회사도 직접 추심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채무 독촉 횟수, 시효 소멸 채권의 부활 제한, 불법 채권추심 금지 등 금융채권에 적용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일반 법인인 ‘Y사’는 정수기·안마의자 렌탈료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직접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은 이미 법적 소멸시효(3년)가 지났음에도 “한 달치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고 유도해 부분 변제를 유도하고, 시효를 되살려 본격 추심에 나섰다. 피해 사례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추심 행위로,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거래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거래채권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거나 추심을 수행하는 일반 법인도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을 추심하는 일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며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렌탈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불법 추심을 막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18 23:3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