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법원 "용담댐 관리상 하자·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김소연

입력 : 2025.07.18 14:49:44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2년 7월 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용담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천·홍수관리구역 밖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배상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천·홍수관리구역은 침수 피해가 예상됐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국가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댐 초기 수위가 예년보다 높았더라도,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방류량이 계획방류량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원고들의 농경지는 평상시에도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홍수관리구역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제방 정비 등 하천 관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액도 증빙이 부족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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