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냉장고 등 생활용품 렌탈료 등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도 추심 횟수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은행·카드사 대출과 카드 연체료 등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부담 완화를 실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채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상거래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탈·구독료 등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보다 본격적인 감독·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상거래채권'은 일반 기업이 보유한 채권으로, 정수기·비데·안마의자 등 가전기기 렌탈료, 기업 간 외상매출금 등이 해당된다.
당국이 상거래채권에 집중하는 것은 채권추심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채권의 경우 일반 비금융회사도 직접 추심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채무 독촉 횟수, 시효 소멸 채권의 부활 제한, 불법 채권추심 금지 등 금융채권에 적용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거래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상거래채권도 대부업법에 포함시켜 금융채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또한 검토된다.
또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을 추심하는 일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