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최대 1억 보장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첫 시행
정준영
입력 : 2025.07.23 09:02:02
입력 : 2025.07.23 09:02:0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에 의해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발달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2024년 9월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동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안내문
[성동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발달장애인에 의해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발달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2024년 9월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동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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