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여객선 등 85개선사 대상
신선미
입력 : 2025.07.24 11:41:40
입력 : 2025.07.24 11:41:40

[해수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을 고쳐 오는 26일부터 해운 분야에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시제도는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85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는 각각 지난 2018년, 2019년에 시행됐다.
철도에서는 안전투자 규모가 2019년 1조5천억원에서 2023년 3조3천억원으로 12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40%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의 안전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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