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운영
송정은
입력 : 2025.07.24 12:00:15 I 수정 : 2025.07.24 13:43:05
입력 : 2025.07.24 12:00:15 I 수정 : 2025.07.24 13:43:05

(세종=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국세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천100여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한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 지원현황 파악을 위해 예산세무서를 찾아 납세자 세정 지원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28일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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