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TV 낮추고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해야"
전세제도 개선방안 임대인 공청회
최윤선
입력 : 2025.07.24 13:50:23
입력 : 2025.07.24 13:50: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2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세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활용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진 데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정부가 모든 주택의 LTV를 100%로 인상하면서 전세 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돼 전세 사기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이다.
조 위원장은 "LTV를 60% 수준으로 낮춘다면 집값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입하고 가입하는 형태라며 "임대인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주택이 공공기관을 통해 사전에 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사전 의무가입은 뒤집어 보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ys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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