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복제된 카드로 결제?”... 여름철 해외여행 부정카드 사용 대처법은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27 12:00:00
입력 : 2025.07.27 12:00:00

해외카드 부정사용액 국내 5.8배
금감원 휴가철 카드 사용 주의보
금감원 휴가철 카드 사용 주의보
# A씨는 해외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인출기(ATM)에서 현지화폐로 현금을 뽑았다. 그런데 이 ATM은 카드 복제기가 설치된 기기였다. 범인은 B씨의 카드를 복제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 쇼핑 등으로 부정사용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해외 카드 부정사용이 늘고 있다며 올 여름 휴가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021년 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6000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27억9000만원)과 카드 위변조(3억6000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건당 카드 부정사용액도 국내는 22만7000원인데 해외는 131만8000원으로 5.8배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다. 우선 출국 전엔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면 결제금액의 3~8%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어서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도 추천했다. 출국 전에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이뤄져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엔 카드를 분실했을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사용정지를 신청하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도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는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사가 아닌 전금업자인 트레블월렛 등에서 발행하는 트레블카드를 분실했을 땐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귀국 후 자신도 모르게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설명했다. 카드 소유자가 국내에 있다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