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친기업 외친 여당…관세전쟁 와중에 ‘반기업 3법’ 속도

최예빈 기자(yb12@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5.07.29 07:30:13
수천곳 협력사 원청에 파업권
노란봉투법 내달 4일 처리 추진
하도급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더 세진 상법개정도 강행 방침
野 “법인세 25%는 현실 무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고, 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 질타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물론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 등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조찬 당정 간담회를 열고 정부 수정안보다 노동계의 요구에 가까운 원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오는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후퇴’라고 반발한 정부안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입법이 좌절됐던 원안과 달리 최근 고용부가 국회에 설명한 정부안에는 논쟁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사업주 판단 기준은 시행령으로 미루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원·하청 간접고용에 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연대책임은 유지하되, 이후 개인의 손해액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막았다.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선 정부는 “N차 하도급 관계에선 원·하청 구조가 다층화돼 있어 그 개수도 적지 않아 법 개정 초기에는 현장 혼란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직접 든 예시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사만 237개사, 2~3차를 합치면 5000여 개사에 달한다. 고용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가 실현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작동 형태 등을 검토하고 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추가적인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법인세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3법 모두 기업을 압박하고 시장 질서를 흔드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송 위원장은 “불법 파업과 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2023년에 여야 합의로 결정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더니 이제는 증세로 메우겠다는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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