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통신사는 왜 손놓고 있나”…정보 공개의무 확대 추진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8.01 10:54:42 I 수정 : 2025.08.01 11:05:28
입력 : 2025.08.01 10:54:42 I 수정 : 2025.08.01 11:05:28
금융당국, 통신사기법 개정 검토
수사기관 등 범죄 정보 공유 확대
보이스피싱 컨트롤타워에 힘실어
수사기관 등 범죄 정보 공유 확대
보이스피싱 컨트롤타워에 힘실어

실시간 범죄 대응에는 통신·수사 데이터 협력이 필수지만, 현행법엔 협력 의무 대상으로 금융사만 명시돼 있어 공조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차단 시스템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정보 공유 주체를 통신사·수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법은 금융회사에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신사와 경찰은 자율적으로 협조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시간 차단이 어렵고, 탐지 시점이 늦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특히 AI에 기반한 보이스피싱 컨트롤타워(AI 탐지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는 만큼 플랫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플랫폼에선 그간 개별 회사들이 각자 관리하던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정보가 한번에 취합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조기에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변수는 통신사들의 반발이다. 현재 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 정보 제공을 ‘수익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공공 플랫폼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과 병행해 현행 법령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금융사와 실질적인 정보 연동을 강화해 통신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되 제도적 공백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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