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환대출 절반은 ‘고소득자’...신규대출도 40%는 연봉 8천만원 이상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5.08.04 06:23:02
입력 : 2025.08.04 06:23:02
예정처 “정책효과 재분석 필요”

대표적인 정책금융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고소득자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득 요건을 낮추면서 대환대출의 경우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청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원 사업 평가 결과를 내놨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계층 비율은 5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000만~1억원 미만이 28%, 1억원이 넘는 소득계층 비중도 23%에 이르렀다. 신규 대출에서도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신청자 비율은 37.2%로 높았다.

기존 대출을 특례대출로 전환한 수요자나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인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대출기간에 따라 특례금리 1.8~4.5%를 5년간 적용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부여한다.
하지만 정부가 1억3000만원이던 대출 가능 소득 기준을 지난해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높이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대출 실적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례대출 정책 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됐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 없이 소득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금리 기간이 한정돼 있어 장기 채무 부담과 금리 변동 위험으로 가계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상환 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나 소득 기반 상환 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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