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대표 박상학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 살포"
"바람과 관계없고 정확히 떨어지는 드론으로 빠른 시일내 보낼 것"
김지연
입력 : 2023.01.09 15:27:49
입력 : 2023.01.09 15:27:49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시 대북 전단 살포 재개도 검토되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9일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 애드벌룬을 통한 전단 살포가 어려워 동력장치가 있는 드론을 활용해 북한지역 깊숙이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 대표는 "11~12월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 고기압이 내려와 애드벌룬으로 (전단 살포를) 못한다"며 "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져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한다.
빠른 시간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지역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측이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며 대북 단체와 소통 창구를 열어뒀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는 점을 확인하며 당시 대북 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보호·지원,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도움 받은 게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들어 "이중플레이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만약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탈북민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kit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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