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것"
6일 민당정 협의회 개최…"윤대통령, 농업·농촌 세심히 살필 대책 지시"
신선미
입력 : 2023.04.04 13:28:57
입력 : 2023.04.04 13:28:57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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