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주택 임대 등으로 가장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곳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불법 숙박업 현장 합동 단속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3월 변종 불법 숙박 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 숙박 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주택 단기 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과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한 위반자는 읍·면 지역 29실 규모 아파트 전체를 두고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했다.
또한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경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이버 패트롤을 가동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제주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추적해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에서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된다.
자치경찰단은 앞서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 영업 등 불법 숙박업 54건과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소방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크다"며 숙소 예약 시 영업 신고가 된 곳인지 등을 잘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