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신한證 각 6억7천만원 ‘과징금’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4.14 14:17:57 I 수정 : 2023.04.14 17:01:01
680명에게 2621억원 모집해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고의로 판단”...증선위보다 과징금 1억 높여


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매출채권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눠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이들 증권사에 대해 금융위는 의도적인 ‘쪼개기 발행’을 했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보다 액수를 높여 최종 의결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 결과를 공개하며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게 각각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DLS 청약을 권유했다. 해당 기간에 680명의 투자자에게 261억4000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증권사는 49인 이하에겐 공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금융위 정례회의 직전 단계인 증선위에서는 증권사들의 쪼개기 행위에 규제 회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금융위는 달랐다. 이미 금융위가 2018년께 공모 회피를 위한 ‘사모 쪼개기’에 대해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쪼개기에 대한 것은 고의로 판단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다.

이에 두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은 증선위의 경우 ‘중과실’로 판단해 각 사당 5억7470만원을 부과했지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과징금을 9440만원씩 높여 수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2018년 5월1일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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