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온라인 매출액·후원수당 별도로 공개해야
김다혜
입력 : 2023.04.17 10:00:01
입력 : 2023.04.17 10:00:01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가리킨다.
지난 3월부터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공정위는 "전자거래인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moment@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주주환원 확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까지…금융주 불붙었다
-
2
‘7조 가치’ 홈플러스, 1조원이면 인수할 수 있다고?
-
3
'뉴노멀'된 유럽 폭염…아크로폴리스 폐쇄, 폴란드선 강 말라(종합2보)
-
4
'트럼프 관세 서한' 후 美日 장관 연쇄 통화…"협상 계속하기로"(종합)
-
5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
-
6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공세 평가 속 무역협상 기대감에 혼조 출발
-
7
상법개정 앞두고 자사주 쏟아내는 상장사…소액주주들 ‘또 당해야 하나’
-
8
"'美국무장관 사칭자', 외국장관 등에 AI음성·메시지로 연락"
-
9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