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Pick] 아우딘퓨쳐스, CB발행 무효 소 '기각'…법률리스크 해소
입력 : 2023.04.17 10:25:55
제목 : [TOP's Pick] 아우딘퓨쳐스, CB발행 무효 소 '기각'…법률리스크 해소
신사업 추진 집중…구봉산업과 공동경영 계약 [톱데일리] 아우딘퓨쳐스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장애가 사라진 만큼 신사업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우딘퓨쳐스는 소액주주 리오 외 4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오 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을 통해 아우딘퓨쳐스가 추진 중인 ▲51억원규모 전환사채(CB) 발행 ▲64억원 규모 CB 발행 ▲9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 당사자가 채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고소인이 해당 자금 조달을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우딘퓨쳐스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소송 제기에 대해 '근거없는 억지 소송'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빠른 결정으로 자금조달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아우딘퓨쳐스는 최근 구봉산업과 공동 경영 계약을 맺고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봉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아우딘퓨쳐스에 7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 기존 최대주주인 최영욱 대표의 보유 주식 200만주를 8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와 구주 매각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다.
아우딘퓨쳐스는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날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선임안과 감사선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아우딘퓨쳐스는 정관 변경을 통해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앞선 관계자는 "법률 리스크가 없어진 만큼 구봉산업과 공동경영을 통해 신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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