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 검찰 고발
김다혜
입력 : 2023.04.19 12:00:11
입력 : 2023.04.19 12:00:11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중소기업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대명토건은 2016년 한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한 뒤 대금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2017년 경기 동두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대금 3천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엔비디아, 세계 상장기업 중 처음 시총 4조 달러 달성
-
2
트럼프, 또 금리인하 압박…"연준 금리 최소 3%포인트 높아"
-
3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반등…엔비디아 시총 4조달러 첫 돌파
-
4
"울트라와 헷갈리네…" 삼성 갤럭시 Z폴드7 살펴보니
-
5
갤럭시S 울트라가 폴더블로?…삼성, 얇고 가벼워진 Z폴드7 공개
-
6
[사이테크+] "2천400만년 된 동물 화석 이빨에서 단백질 복원 성공"
-
7
S울트라보다 가벼운 Z폴드7 공개…'AI 눈' 제미나이 라이브 탑재(종합)
-
8
체코도 공공기관서 딥시크 사용 금지
-
9
"원 그리면 검색" 갤럭시 '서클투서치' 게임 중에도 쓴다
-
10
“한 번만 걸려도 끝난다”...부당이득 2배 과징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