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연 33만원 더 받는 방법은? [신화!머니?]
신화 기자(legend@mk.co.kr)
입력 : 2023.05.27 08:14:46 I 수정 : 2023.05.27 08:24:00
입력 : 2023.05.27 08:14:46 I 수정 : 2023.05.27 08:24:00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개인연금 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들 합니다. 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하면서 절세까지,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현직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일문 일답 내용 일부입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꼼꼼히 살피면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데, 어떤 이유에서 인기가 좋은 건가요?
A.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며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 그리고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본래 노후 대비라는 목적 외에도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투자 상품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입 시점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계좌 내에서 수익을 복리 효과로 운용하고, 인출 시 연금으로 받으며 절세와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서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부터 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종전에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확대된 것이죠.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혹시 그밖에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 변화가 있나요?
A. 올해 연금계좌에 추가로 입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주택 차액에 대해서 추가 입금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의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차액 입금액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600만원 또는 900만원 세액공제 납입 한도에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주택 차액 외에도 연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나요?
A. 기존에 자이앤트TV 신화머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만기자금을 추가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만기 자금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만기 자금의 이체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만기 입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Q. 이밖에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은 없을까요?
A.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택 차액이나 ISA 만기 자금 납입을 제외하면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한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이 올해 IRP 기준으로 9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납입액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그동안 어떤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 금융사에 납입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보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퇴직연금부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꼼꼼히 살피면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데, 어떤 이유에서 인기가 좋은 건가요?
A.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며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 그리고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본래 노후 대비라는 목적 외에도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투자 상품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입 시점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계좌 내에서 수익을 복리 효과로 운용하고, 인출 시 연금으로 받으며 절세와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서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부터 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종전에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확대된 것이죠.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혹시 그밖에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 변화가 있나요?
A. 올해 연금계좌에 추가로 입금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주택 차액에 대해서 추가 입금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의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차액 입금액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600만원 또는 900만원 세액공제 납입 한도에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주택 차액 외에도 연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나요?
A. 기존에 자이앤트TV 신화머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만기자금을 추가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만기 자금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만기 자금의 이체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만기 입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Q. 이밖에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은 없을까요?
A.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택 차액이나 ISA 만기 자금 납입을 제외하면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한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이 올해 IRP 기준으로 9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납입액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그동안 어떤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서류를 지참해 가입한 금융사에 납입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올해 납입한 금액으로 보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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