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계좌서 1억 빠져나가 멘붕”…오늘부터 인뱅서도 ‘안심차단’ 시행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9.30 10:31:55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채널 비대면 확대
고령층 서비스 신청 편의성 제고
임의대리인 신청 신속 추진 계획


[사진 = 챗 GPT 생성]


#A씨는 모바일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앱이 성치됐다. 범죄조직은 악성앱을 통해 빼낸 A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예금 해지를 통해 1억원정도를 빼내갔다. A씨는 4일이 지난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이용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표 = 금감원]


금융위는 향후 보험계약대출과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고, 연내에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들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해야 의미가 있다”며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후 한달 동안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별로는 은행(66%)과 상호금융기관(25%)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 등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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