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그까이꺼 대충 넘어가”…하청업체 막 부리다 딱 걸린 기업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02 07:52:46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업체들과 자동차용 부품 제조 계약을 맺으며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거나 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3개 하도급업체와 110건의 하도급 거래 계약을 맺으며 서면 작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납품 시기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작업이 시작된지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의 필수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발급하도록 한다.

같은 기간 현대케피코는 16개 하도급업체의 제품을 받고도 현행법상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서 지연이자 2억4791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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