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낳은 ‘괴물세금’ 논란…좌충우돌 4년 동안 피멍 든 증시

이희조 기자(love@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한재범 기자(jbhan@mk.co.kr)

입력 : 2024.10.05 05:56:02
[사진 = 연합뉴스]


4년 전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여야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시행과 유예, 폐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 통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사태 악화의 주범이지만 정부도 정권 교체에 따라 180도 달라진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시행 유예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4일 “유예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투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0년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반발과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도입이 2년 미뤄졌다. 당시 유예 결정에 따라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올해 초 윤석열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히며 더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둘러싼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유예를 시사했다가 당내 저항이 커지자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시행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이후 당내에선 폐지까지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꾸준히 폐지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과 학계에선 법안 통과 당시부터 정부와 여당이 ‘부자과세’에 치중하면서 금투세가 ‘개미’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도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를 묵살한 것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이 국내주식 투자를 하려는 큰 이유가 세제상 혜택인데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금투세 한도까지 수익을 실현한 뒤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총주주수익률(TSR) 5%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투세 대상자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금투세 도입 시 해당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증시에서 하강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뒤 실제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로 이탈하는 현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자의 자산건수(납세자들이 특정 종목에 투자한 건수)는 2022년 귀속분 기준 3668건으로 전년(8411건) 대비 56.4%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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