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 잘못했는데...27%만 돌려 받아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0.14 11:37:09
최근 3년간 4.1만 건 신청
실제 반환은 1.1만 건 불과
김현정 의원 “반환 비율 높여야”


착오송금을 키워드로 작성한 AI이미지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돌려 받는 경우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이다.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7월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보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금이다.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였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제도 도입 이후 총 4411명이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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