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제도 이용하면 소액생계비 0.5%P 내린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4.10.27 14:40:12
입력 : 2024.10.27 14:40:12
금융·복지 연계 지원책 강화
앞으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고용·복지 연계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게 핵심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100만원(연 금리 15.9%)을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달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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