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불평등 심화 유산취득세로 개편 시급"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1.01 17:54:56
입력 : 2024.11.01 17:54:56
기재부·세법학회 토론회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에 일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가 과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가 공평 부담 원칙을 어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 10억원을 상속받는 이가 1명이면 상속인이 받는 세액은 2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50억원이고 상속자가 5명이면, 개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10억원이지만 상속세는 4억800만원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져 같은 액수를 상속받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피상속인이 생전 내연녀에게 준 주택도 과세 대상이라 불륜 피해자인 가족이 상속세를 내는 촌극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은 고령 자산가의 기부를 꺼리게 만들어 기부 문화를 가로막는 문제도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 전환 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도록 설계한다면 저출생 극복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유산세보다 공평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 이전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에 일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가 과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가 공평 부담 원칙을 어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 10억원을 상속받는 이가 1명이면 상속인이 받는 세액은 2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50억원이고 상속자가 5명이면, 개별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10억원이지만 상속세는 4억800만원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과세율이 높아져 같은 액수를 상속받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피상속인이 생전 내연녀에게 준 주택도 과세 대상이라 불륜 피해자인 가족이 상속세를 내는 촌극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은 고령 자산가의 기부를 꺼리게 만들어 기부 문화를 가로막는 문제도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 전환 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도록 설계한다면 저출생 극복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유산세보다 공평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 이전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