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자고 난리인데, 금융권 또 ‘나쁜 그짓’…“잔금대출에 카드 발급, 보험까지 끼워팔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11.01 18:26:14
입력 : 2024.11.01 18:26:14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대출 끼워팔기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갑질’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막힌 수분양자들의 간절함과 급박함을 이용해 2금융권 일부에서 사실상 대출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 북부의 신도시 한 아파트는 주요 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해서다.
대출은 금리를 낮춰주는 조건으로는 대출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과 매달 30만원 이상 실적 유지, 매월 3만원씩 3년간 주택화재보험 가입, 급여 50만원 이상 이체 등이 있다.
잔금대출이 곳곳서 막힌 아파트 입주자들의 갈급함을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각종 조건을 슬쩍 끼워넣어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인 A씨는 “불가피하게 2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도 높고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까지 너무한다”며 “정부가 가계대출을 막아 놓기만 했지 이런 상황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면 이른바 대출 끼워팔기는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돼 규제 대상이다.
다만, 신용카드 가입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인 상황이라 이런 점을 일부 금융회사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 상품에 가입시킬 때만 ‘꺾기’ 즉 끼워팔기로 보기 때문이다.
입주 기간 내 잔금대출을 못 받으면 입주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아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악조건을 받아들여 잔금대출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민원이 직접 접수되지 않는 이상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인력 구조상 현장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