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블로그 광고글 제목에 ‘광고’ 표시해야…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4.11.15 14:03:23
공정위, 다음달부터 심사지침 시행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블로그, 인터넷 카페의 광고성 홍보 글 제목이나 게시글 맨 앞에 ‘광고’ 표시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유명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와 같은 매체에 홍보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맨 앞에 적어야 한다.

현행 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본문의 맨 끝에 표시하면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상품 후기에 대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이런 마케팅 사례를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측면에선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측면에선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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