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코인가격에...금융당국 ‘투자주의보’ 내렸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1.15 16:15:59
입력 : 2024.11.15 16:15:59
코인에 ‘거래주의·유의’조치
“SNS 허위정보 경계해야”
“SNS 허위정보 경계해야”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시장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투자자에 ‘거래주의종목’ 및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 종목에 대해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입금량 급등, 글로벌 시세 차이 등 지정 사유까지 안내하고 있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거래 지원이 종료돼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풍문과 허위 정보 게재가 늘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 과열을 틈타 온라인에서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해킹 등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한편 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고,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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