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두계약·대금지연지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원
이대희
입력 : 2024.11.17 12:00:04
입력 : 2024.11.17 12:00:04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005710]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총 2천5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납품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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