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구매’ 엄청 위험한거였네”…금감원 “토스증권에 명칭 변경하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11.19 10:28:31
입력 : 2024.11.19 10:28:31
최근 토스증권이 시작한 ‘외상구매’가 논란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서비스의 표현 변경 조치를 내렸다. ‘외상구매’라는 친근한 표현이 미수거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 김현정 의원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변경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상구매’ 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수거래는 단타매매를 하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성이 높다. 특히, 연체이자가 연 10% 수준으로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했고 외상구매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고객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사후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스증권이 제공하는 외상구매는 다른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의미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도 거래가 가능하다. 대개 2일정도 초단기로 결제대금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로부터 추가 증거금, 이른바 ‘마진콜’이 요구된다.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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