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입력 : 2024.11.28 10:56:00 I 수정 : 2024.11.28 11:29:09
입력 : 2024.11.28 10:56:00 I 수정 : 2024.11.28 11:29:09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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