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종잣돈 퇴직연금 깨 부동산 산다”…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12.23 06:21:30
입력 : 2024.12.23 06:21:30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할 30·40세대가 오히려 주거비용 명목으로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을 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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