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약 1.5조…신속 보상”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12.29 19:27:25
입력 : 2024.12.29 19:27:25
금융당국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29일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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