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 취약층 재기 돕지만 악용 우려도
김혜순 기자(hskim@mk.co.kr)
입력 : 2025.01.06 16:21:53 I 수정 : 2025.01.06 20:33:45
입력 : 2025.01.06 16:21:53 I 수정 : 2025.01.06 20:33:45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 신청 7082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고, 6만1755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심유예제와 추심연락유형 제한제도는 각각 8672건, 4295건 활용됐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Q.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A.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완화하고,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적 재기를 돕는 법률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균형을 맞추면서 개인 파산·회생·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Q. 법에서 보장한 채무자 보호 장치는.
A. 법 시행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입니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이 발행한 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추심 연락하는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종전까지는 빚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Q. 도덕적 해이 우려도.
A.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에만 기대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서류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혜순 기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 신청 7082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고, 6만1755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심유예제와 추심연락유형 제한제도는 각각 8672건, 4295건 활용됐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Q.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A.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완화하고,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적 재기를 돕는 법률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균형을 맞추면서 개인 파산·회생·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Q. 법에서 보장한 채무자 보호 장치는.
A. 법 시행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입니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이 발행한 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추심 연락하는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종전까지는 빚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Q. 도덕적 해이 우려도.
A.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에만 기대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서류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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