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지분 또 팔았다…지분율 7.49%에서 4.51%로 낮아져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1.06 16:49:24
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주식 63만여주를 매도해 지분율을 7.49%에서 4.51%로 낮췄다. 매도 당시인 10월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주가가 9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던 만큼, 시세 차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156만6561주에서 63만2118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7.49%에서 4.51%로 낮아졌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은 작년 10월 14일 지분 22만8512주, 10월 28일 40만3606주를 줄였다. 각각 MBK의 공개매수 마감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제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양측의 공개매수에 일부 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지분 변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순추가취득(처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며 고려아연 주가가 치솟자 연이어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고려아연 지분율이 작년 6월 30일보다 0.35%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9월 13일 MBK•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시작하자 50만원대에 머물던 고려아연 주가가 70만원을 돌파했다. 이 때 지분 일부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하면 10월 이후 추가로 일부 지분을 처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 종료 뒤인 지난해 11~12월 양측의 장내 지분 매입 경쟁으로 주가가 24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단순투자 목적이면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는 등 보고 의무 발생 시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공시하면 된다.

한편, MBK•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을 놓고 표 대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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