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 상태로 어선 운항 50대 선장 적발
손대성
입력 : 2023.04.20 17:56:34
입력 : 2023.04.20 17:56:34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 2.66t 소형어선을 몰고 가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원(5t 미만 기준)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2
오픈AI, 코딩 업체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이 CEO 등 영입
-
3
닛산, 美공장서 혼다 차 생산 협의…양사 다시 협력 검토
-
4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냉동 배아 둘러싼 논란 소환한 이시영 [이번주인공]
-
5
평택시,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
6
태백시,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공모 선정
-
7
[게임위드인] "게임을 죽이지 마라"…EU 130만명 서명한 이유는
-
8
'부산 리조트 화재 사고' 뇌물 혐의 두고 시행사 내분
-
9
고양산업진흥원 지원 기업,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