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변우열
입력 : 2023.04.21 09:13:42
입력 : 2023.04.21 09:13:42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21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다음 달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연합뉴스 DB]
이에 따라 청주 대형마트의 변경된 첫 의무휴업은 다음 달 10일이다.
청주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운영했다.
그러나 유통환경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2일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변경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며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끝)

[연합뉴스 DB]
이에 따라 청주 대형마트의 변경된 첫 의무휴업은 다음 달 10일이다.
청주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운영했다.
그러나 유통환경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2일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변경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며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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