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연 1.2∼2.1% 금리…최대 2억4천만원 한도 우리은행부터 시작…5월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으로 확대
박초롱
입력 : 2023.04.21 10:00:00
입력 : 2023.04.21 10:00:00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관련 대통령 면담요청서 제출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만나고 있다.2023.4.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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