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또 올까' 기로에 선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도, 투자금 5억→10억원 상향·기간 연장 법무부 건의
고성식

입력 : 2023.04.25 10:19:24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중국자본 등 외자 유치 효과냐, 부동산 과열·난개발뿐이냐.' 숱한 논란을 부른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효력 만료(일몰)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 부동산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제주도는 오는 30일 일몰 예정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해 통보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해 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화 50만불 이상이나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이번에 기간 연장과 함께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건의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1천909건, 1조2천58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투자 건수 및 투자액은 10건 이하에 30억원 가량에 머물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F-2 비자 신청 역시 연간 20건 수준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과열 현상을 낳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논란도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시작된 뒤 2018년에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와 더불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이 중 제주와 인천, 부산 등 3곳이 이달 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ko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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