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 2023.04.27 11:42:01
제목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 보고 의무 부과…3년후 연장 여부 결정[톱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 조건부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 및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이 적용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또한 입찰 과정에서 이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업자가 한화그룹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후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16일 대우조선해양 신주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9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네 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경우,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 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양사간 기업결합에 필요한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이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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