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김인유
입력 : 2023.01.16 14:40:51
입력 : 2023.01.16 14:40:51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만 19∼39세)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가운데 2021년 말 기준 연 소득이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보증금 대출 이자 중 2%포인트로, 최대 대출 한도액은 2억원, 대출 기간은 2년이다.
1회 대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에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2020년 7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주택 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가운데 2021년 말 기준 연 소득이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보증금 대출 이자 중 2%포인트로, 최대 대출 한도액은 2억원, 대출 기간은 2년이다.
1회 대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에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2020년 7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주택 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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