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양대노총, 중기·하청근로자에 혜택가도록 노력해야"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노란봉투법 겨냥 "무리한 교섭 강제"
김승욱

입력 : 2023.06.19 14:00:04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의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라며 "노조 상급 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총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 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을 향해서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과 원·하청 간 상생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 개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 장관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노동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며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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